운전적성 정밀검사 1종 2종 노령 갱신 기간 수수료 과태료 연기 신청 하기

운전적성 정밀검사 1종 2종 노령 갱신 기간 수수료 과태료 연기 신청 하기

연말이 다가오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는 분들 많은데 온라인으로 할 경우 시력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오늘은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 시력기준 확인하는 법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1하루 종일 경우 적성검사를 거쳐 면허증 재발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방법은 직접 갈수도 있고 온라인 신청 후 수령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온라인 신청시 의외의 포인트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신청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하는 적성검사 시력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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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

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성검사신청서 6개월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4.5cm 사진 2장 운전면허증 병력신고서 제1종 대형, 특수, 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만 해당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 이며, 인터넷 온라인 으로 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면허증 갱신방법

2종 운전면허증 갱신방법도 1종과 거의 유사해요. 2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실 혹은 파출소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갱신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 갱신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1.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접수 2. 파출소 방문 접수 3.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이 수령 가능단 모바일면허증의 경우 대리인에게 교부 불가 2종의 경우 다른 신체검사 절차가 없기때문에 더 간단한게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답니다.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면허증 갱신 주기

최근 몇년사이에 노인분들의 운전 시 사고발생 빈도 증가가 이슈화되면서 70세 이상의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의무가 더욱 강화된 것 같습니다.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무관하게 65세 이상인 인원은 5년 주기로 갱신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무관하게 3년 주기 어르신들은 갱신기간이나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시기도 쉬워서 잘 챙겨서 갱신이랑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적성검사 신청방법

제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은 면허증 취득시기에 따라 10년 혹은 7년에 한번씩 적성검사를 신청해서 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해요. 1.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접수 2. 파출소 방문 접수 3. 인터넷 접수단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보유한 경우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면허증 수령 시 대리수령 불가 적성검사를 신청 접수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으나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접수랍니다.

하지만 인터넷접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를 보유한 경우에 가능하고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할 때 대리수령은 불가능해요. 또 다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 비용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는 수수료가 들어요. 갱신 수수료는 아래와 같고 1종의 경우 신체검사비용은 별도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면허증

2종 운전면허증 갱신방법도 1종과 거의 유사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면허증 갱신

최근 몇년사이에 노인분들의 운전 시 사고발생 빈도 증가가 이슈화되면서 70세 이상의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의무가 더욱 강화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