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체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체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유로든 직접 방문을 통해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은 면허 시험장 혹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누구나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다들 운전면허 취득 시 신체검사를 해서 알겠지만 신체검사는 운전을 하는데 필수적인 신체적 능력을 측정하여 안전 운전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최초 취득 이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능력에 여전히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여 표준 검사 항목들을 다시 측정하는 것을 적성검사라고 하고 이 과정을 운전면허갱신이라고 합니다.


갱신 위반 시 처벌
갱신 위반 시 처벌

갱신 위반 시 처벌

갱신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종 면허 대상자는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 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 대상자는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자는 과태료 3만 원이며 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입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 5가 추가되며 매월 중가산금 1.2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과된 가산금이 최대 77가 되면 체납 처분으로 강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주기65세 이상
갱신주기65세 이상

갱신주기65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갱신주기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반응속도,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기준을 제정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1 고령운전자의 갱신주기 면허 종류 상관없이 5년 2 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의무 적용 3 만 75세 이상 갱신주기 3년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의 경우 갱신이 잦아지고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갱신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기가 오시면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면허를 반납하게 된다면 선불교통카드 10만원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운전면허증이 파손되었지만 개명으로 인한 재발행일시 전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대리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청자의 위임장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다시발급 시 약 20일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임시면허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시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적성검사 성적 산정

중요도별 표준점수 산출분야별 기준 성적선 적용총점 70점 이상 통과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는 중요도별로 과목에 대한 표준점수를 산출하고, 분야별로 기준 성적선을 적용합니다. 적성검사에서의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 통과하여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분야별 성적선은 매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을 목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준비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건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과거 면허증 사진과는 달라야 합니다. 사이즈는 350×450입니다. 사이즈가 다르다면 그림판이나 포토샵으로 사이즈를 맞추면 됩니다. 건강검진 내역도 필요합니다.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이 필요하지만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있는 병원에서 했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자동 연계되었다면 별도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된다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 2종 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이다 안전 운전 통합민원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 에서 변경된 이름이다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발급은 직접 방문해 수령합니다.

지금은 주민센터에서도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1.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 2종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혹은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도니 면허에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성검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발생되며 과태료도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면허취소도 될수있기때문에 10년 마다. 한번씩 하는 거 꼭 제 기간내에 놓지지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위반 시 처벌

갱신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간 내 갱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갱신주기65세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하여 갱신주기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의 사항

운전면허증이 파손되었지만 개명으로 인한 재발행일시 전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