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적성검사 갱신

운전면허 갱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mgCaption0
적성검사 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적성검사 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각 면허에 따라서, 그리고 면허 취득연도에 따라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기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래 적어놓은 규정을 보시고 자신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잊지 말고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음 수수료 1종 면허 13,000원 신체검사비는 별도, 2종 면허 8,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및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면허시험장 아니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 갱신 노동을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일반 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 대체 가능합니다.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 12. 9 이전 면허 취득자적성 검사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1년 기간 산정 기준 운전면허시험 합격 아니면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 1231 2011. 12. 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일 경우 2종 면허 소지자인 경우에도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는 의무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인터넷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인증 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장소를 선택해 주면되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경찰서 교통 민원실 아니면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도 면허 종류에 따라 약간 상이합니다.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1.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징금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 2종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징금 20,000원,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면허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아니면 통고를 받은 경우는 처분말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도니 면허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성검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경과시 과태료가 발생되며 과태료도 납부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면허취소도 될수있기때문에 10년 마다. 한번씩 하는 거 꼭 제 기간내에 놓지지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 면허 갱신 주기 및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그리고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운전면허

201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