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임대기간, 신청방법 등 완벽정리 (최신)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임대기간, 신청방법 등 완벽정리 (최신)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영구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집 걱정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구임대주택 당첨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임대료, 보증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하위계층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탈북자 등 보호주체에게 안정된 거주자연생태계를 제공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비용 없이 공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조건, 위치 등을 고려한 주변 매물의 시세보다.

70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하죠. 영구는 아니지만 최대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기본 계약은 2년부터 2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당첨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65세 이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순위 월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대비 50 이하인 사람, 도지사 및 국토부장관등이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여 증명서를 써준 사람, 장애인 등 추가로 자산의 규모가 242,0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으면 자동차의 평균가가 35,570,000원 이내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따지는 방식은 입주자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자신이 지희망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를 이해하고 해당 유형에서 제시하는 소득 및 자신기준 유형을 만족하는지를 따지셔야 합니다. 첫번째 소득 및 자산기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고, 그 후 유형별 만족해야 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준은 총 3가지로 월평균소득액이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70, 중위소득 100로 나뉘게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20의 가산금액, 2인가구의 경우 10의 가산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아래는 입주자격에 따라 만족하셔야 하는 기준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구성원 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무주택이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단, 거래되는 가격 아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하게 된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자는 아래표에 있는 인원이 포함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실종중이거나 가출 및 행방불명인 사람, 생계와 거주를 따로 한다고 인정받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한다면 해당 인원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는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를 하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순위, 신청방법 등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가장 먼저 LH공사나 SH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올립니다. 이는 예정하고 올리지 않기에 수시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자는 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필요서류를 요구할 것이며,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갖고 LH공사나 SH공사로 온라인 접수를 해줄 것입니다. 신청자는 접수된 내역을 LH, SH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당첨된다면 해당 기관에서 우편 및 연락처로 연락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임대료, 보증금,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글을 숙지하시고 LH, SH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시고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떠한 방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소득 및 자산기준을 따지는 방식은 입주자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구성원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