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사직하는 경우, 다 가지고 계신 퇴사해도 괜찮을까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사직하는 경우, 다 가지고 계신 퇴사해도 괜찮을까

오늘 게시글은 1년 미만 근무자 경우 연차가 언제 발생하는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언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연차는 연차유급휴가를 줄여서 하는 말로 근로하지 않아도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휴가입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1년 이상자 연차
1년 이상자 연차

1년 이상자 연차

1년 이상자 연차의 경우 연차가 일어나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는 소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3년 8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8월 5일부로 15개의 가 발생하고, 25년 8월 5일부로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24년 8월 5일부터 25년 8월 5일까지 10개의 연차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25년 8월 5일부로 5개의 연차미사용수당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입사직선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므로 입사일자를 시작으로 봐야하며 분명한 퇴사일로 미사용휴가를 계산해야합니다.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 계산은 1일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은 당연히 오래다녔다면 올랐을 것이므로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회사를 오래다닐 수록 더 받는게 맞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미사용된 휴가 기간에 에 관해 수당을 기한인 3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2조, 109조 규정에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므로 지급하거나 쓰게 만듭니다.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말까지 업무를 전제로 하기에 급속도로 주기도 합니다.

신고 후 퇴사를 할 경우
신고 후 퇴사를 할 경우

신고 후 퇴사를 할 경우

신고를 마쳤고 그냥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하자. 이런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안탑깝게도 해고가 당할때 까지 버티는 경우는 잘 본적이없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퇴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금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못받은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만 2년이 된 근무자가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 회사에서는 연차가 없다고 했으니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 1년이 될때 일어나는 연차 26개 11개 15개 와 2년차에 일어나는 연차 15개 총 41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아야합니다.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 표준 임금 등을 적용하여 둘중에 높은 수당을 기준으로 일 근무시간 잔여 연차갯수 적용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됨

1년 이상자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되어 3년째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23년 8월 6일 입사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매 3년마다.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15개 휴가를 두 번 받았으면 다음휴가는 16개, 16개 휴가를 두 번 받았으면 다음 휴가는 17개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휴가는 최대 25개까지 늘어날수 있으며 더이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는 어떻게 사용할까?

회사마다. 사용방법은 다르지만, 1개월 만근 한 경우 1개의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후 부서장 혹은 팀장, 사용자대표이사 등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 못하게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굳이 본인의 원인을 다. 말하지 않아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

1년 미만근로자가 만 1년 근로시점이 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기업은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 1년 근로한 시점이 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또 연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이 차례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1년 미만자에게는 연차휴가는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알차게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쓰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꼭 확인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이상자 연차

1년 이상자 연차의 경우 연차가 일어나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는 소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이직하면 연차수당은 어떠한 식으로

미사용연차가 있다면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고 후 퇴사를 할 경우

신고를 마쳤고 그냥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하자.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