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중증환자,암환자 부양가족공제,증명서 발급,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장애인,중증환자,암환자 부양가족공제,증명서 발급,의료비 세액공제

장애인이거나 비슷한 중증환자,암환자가 부양가족으로 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중증환자,암환자 부양가족공제,증명서 발급,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해 지금부터 철저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되는 암환자와 중증환자, 장애인 범위 입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 연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 3가지 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비슷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속하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지병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간주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으니 알아둬야 합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은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산정특례 대상자는 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 치매 등 많은 질환들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암, 강직성 척추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의료비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명백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기

의료 기관 진료 예약 후 방문 발급 의료 기관 FAX 발급 병원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만약 산정특례대상자 혹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신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치료 받으신 의료기관에 문의하셔서 방문 발급 혹은 팩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진단서와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연말정산 하실 때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공제에 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아예 해당이 안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갑상선 암 환자 분들이 많으시고, 특히 부모님들은 암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 등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세법 연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 3가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