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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 받는 부모님, 따로 사는 부모 부양가족 대상일까

연말정산 연금 받는 부모님, 따로 사는 부모 부양가족 대상일까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어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도 있지만 세율을 정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소득공제 외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도 있지만 오늘 글에서는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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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매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매년 총급여 5백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기준으로 세금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련 없이 매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로 매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부합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직계존속 공제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무요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나이 만 60세 이상 생계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 매년 이익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가 있을시에는 본인과 형제들 중 1명만 부모님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중복해서 연말정산 기본공제로 신청할 경우 중복 공제 인식되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형제자매 간에 사전 협의를 통해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모른채 서로 중복 신청할 경우,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스므살 미만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포함되며 손자sdot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3명 이상일 때 연 [30만 원 + (자녀수-2명) X30 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즉, 자녀가 4명이라면 30만 원 + 60만 원 = 총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세, 6세 자녀에 올해 셋째를 출산했다면? 12세 자녀 15만 원 공제 + 셋째 출산 공제 70만 원 =총 85만 원 세액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아래 해당상이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70세이상1952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부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습니다.고 봅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꿀팁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수입이 높은 쪽으로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연관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소득을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비는 종합수입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답니다.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되니 따로 챙기셔야 해요.

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분만 가능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아니면 반발 부부 모두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일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카드 대금 결제를 하고 있더라도 가족카드 명의자가 아내라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매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직계존속 공제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