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2023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너무나 비싸진 부동산 가격때문에 내집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내집마련을 했다고 하더라도 집값만 내면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아파트를 구매시 내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아파트 매도 시 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취득세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교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따라붙는데 보통 이를 포함해 취득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6가 적용되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더 15가 적용되며 전반적으로 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소득 신고 대상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소득 신고 대상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소득 신고 대상

2022년 과세 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 중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해요. 홈택스 전자신고 시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2022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니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달라진 소득세율 적용 시점
달라진 소득세율 적용 시점

달라진 소득세율 적용 시점

개정된 사항이 연관된 시점은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2023년에 신고하는 2022년 종합 소득세는 변경 전 소득세율에 적용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3년부터 근로자 식대 비과세가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2023년 이루 발생 소득부터 적용받게 되며, 비슷하게 2023년 이전에 지출한 식대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배당금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에 받은 배당금은 새로운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2022년도에 받은 배당금은 변경 전 사항이 연관된 것이죠. 2023년 전에 배당받은 배당금은 기존 규정대로 익금 불산입액을 을 계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참고사항

홈택스에 있는 이자배당 총수입금액총 급여은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기업 등으롭터 2023년 3월 말까지 수집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는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수입금액 등이 제출 누락이 되거나 4월 이후 수정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새로 발급받은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착오가 없으실 거입니다. 또한 그 신고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자에게 하나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인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더욱 편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클릭을 하시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미리 인증서를 받아놓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인증을 통해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며, 아이디 로그인은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를 통해서도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점은 생체인증을 탑재한 것입니다. AI시대에 맞추어 국세청에서도 정말 좋은 서버접속 자연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있네요. 비회원 로그인은 회원 가입 전에 비회원으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란 무엇일까?

과세는 종합,분리,분류과세로 나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고리타분하게 하나하나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세무사도 아니고 일반 개인사업자로 조그맣게 장사하는데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죠. 조금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금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율표가 변화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오르면 그만큼 같은 수입이 있어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기에 문제라 할 수가 있죠. 다른건 몰라도 이정도는 체크하는게 중요합니다.

알아보실분은 이쪽으로 가시죠. 보다나은 정부를 외치며 한국판 뉴딜의 대변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국세청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한방에 가는 장소는 남겨둘테니 이용해보세요. 국세청 넘어가기 1.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 세율로 들어갑니다. 2020년 귀속분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 나왔다면 세율은 15를 곱하고 누진공제로 1,080,000원을 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근로, 연금, 등등 소득 신고

2022년 과세 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소득세율 적용 시점

개정된 사항이 연관된 시점은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