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예고수당, 팩트 정리 A to Z

알바 해고예고수당, 팩트 정리 A to Z

일반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노동자, 그게 누구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알바 해고예고수당 팩트들만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가능불가능 여부, 4대 보험, 세금, 금액, 필요서류 등등 말이죠. 세상이 어려워지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특히 자주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요. 느닷없이 전화, 카톡 등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야말로 당황스럽고 날벼락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경영관리 측면 이유 포함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권고사직과 해고

권고사직과 해고

자신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멈추는 걸 회사에서 요구했고, 그걸 근로자가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해고는 나의 뜻과는 전혀 독립적으로 일방적 통보로 그만 나오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그 상황이 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오지 말라는 전화 통화 녹음, 카톡 메시지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다는 것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는 걸 명시해야 이게 해고가 성립됩니다. 자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나가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확보되었다면 고용노동부관할에 진정을 신청한 뒤 계속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 메일로 통보할 때 주의할 점 구체적 사안에 따른 판단
전자 메일로 통보할 때 주의할 점 구체적 사안에 따른 판단

전자 메일로 통보할 때 주의할 점 구체적 사안에 따른 판단

전자 메일로 통보할 때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메일을 보낸 후에 근로자와 연락을 취하여 수신 여부와 내용 확인을 확인하거나, 근로자가 수신확인 메일을 보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 메일로 통보할 때는 해고통지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해고사유는 해당 근로자가 왜 해고되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나 그 이유를 적어야 하며, 해고시기는 언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를 확실하게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 의무와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구두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즉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제공한 후 다시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면통지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확실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대상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강제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부분은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통장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아마도 근로기준법 제26조 1호에 따라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비교적 재직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호대상에서 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제대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의할 것은 부당해고, 즉 해고 자체를 다투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다투는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과 해고

자신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메일로 통보할 때 주의할 점 구체적 사안에 따른

전자 메일로 통보할 때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 의무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