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신규 면허 필수 준비사항은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꼭 이해해야 하는 핵심 내용에 관하여 가져와보았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 및 삭도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써, 면허 취득 시에는 회사의 주 업무 분야에 따라 주력분야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의 경우 연관 사업 운영 시 건당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적으로 취득이 필요하며,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 보수, 보증노동을 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금 기준금액의 20이상을 출자해야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다르고 새로운 경우 최하위 C등급으로 53좌이상 필요합니다. 좌당금액은 현재 945,655원으로 5천만원정도이며 좌당금액은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활용합니다. 실태조사등에적발되면 등록기준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러자격이 되어도 1인1자격 만 인정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보유자 2명 이상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인정이 됩니다. 주택, 주거용공간, 창고, 공유오피스, 출입문이 없는 곳 등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알맞은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요새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사무실 계약전 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활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업무진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