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수습기간중 해고 수습기간 3개월 해고 예고 수당(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무,경영,관리 등 시급 250만원209시간11,962원 통상일급 시급 X 8시간95,694원 해고예고수당통상일급X30일95,694원X30일2,870,820원 이번에는 11월 8일입니다. 사업주가 12월 8일에 해고예정이라고 합니다. 30일전에 예고한 것이 맞나요.?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29일입니다. 하루가 모자라게 29일전에 예고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해고 예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해고일 전일날짜수가 3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부당해고인 경우

부당해고인 경우

복직명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복직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일당 통상임금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명령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된 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되는 날까지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명령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1일당 통상임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하려면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등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신청 자격
해고 예고 수당 신청 자격

해고 예고 수당 신청 자격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했으며, 고용주가 법정 예고 기간인 30일을 지키지 않고 해고한 경우, 이런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에 적극적으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고 사유, 근로 형태, 근무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해고 예고 수당 신청 자격은?A.3개월이상 근무 예고 기간30일이 지켜지지않고 해고당한경우.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해고 예고 수당 신청 가능 여부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고 예고 수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해고 예고 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해고 예고 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해고 예고 수당 신청에는 명백한 시간 제한이 없으나, 민사 소송의 보편적인 시효인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회사에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을 희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역 노동청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안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해고 예고 수당 신청 방법은?A. 고용노동부와 상담을하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 의무와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는 구두나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면, 사용자는 즉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제공한 후 다시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면통지의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간편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D씨는D 씨는 2023년 1월 1일부터 E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D 씨는 2023년 6월 30일에 E회사의 사장인 F 씨로부터 7월 1일 자로 해고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F 씨는 E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 씨는 이에 불복하고, 2023년 7월 15일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D씨와 F 씨의 소명을 듣고, E회사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노동조합과의 협의내용 등의 증거정보를 검토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E회사의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씨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협의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인 경우

복직명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예고 수당 신청 자격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해고 예고 수당 신청기간 및

해고 예고 수당 신청에는 명백한 시간 제한이 없으나, 민사 소송의 보편적인 시효인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