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시험일정 기출문제 2023 개정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시험일정 예비문제 2023 개정

소방안전관리자특급1급2급3급를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도 하시는 분이 많으니 해당 내사용 목적 첨부 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임무를 가질까요?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장래의 소방안전감독관이 되실 분은 늦게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으며, 보통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최고등급으로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미터 이상의 아파트까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일반적인 자동화재 탐지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돼있는 건물의 관리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은 다음과 같은 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일반인으로서 강습교육과정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강습교육 마지막 날 오후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경우 총 50문항1과목 25문항, 2과목 25문항으로 총 6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2차 시험도 있습니다. 답안지에 마킹 하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본다면 한 문제 당 1분씩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감독관으로는 한국소방안전원 직원 1명과 외부감독관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들어옵니다.

합격은 두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60점 이상 시절에는 평균을 충족했으나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인 과락이 있었으나 합격점 상향 이후로 과락은 없어졌다. 정확히는 두 과목 40점 이상이라는 조건은 아직까지 명시되어 있지만, 한 과목을 40점 미만 맞으면 어차피 총점 합격라인 못 넘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함 소방관리법 제14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로부터 30일임. 보조자도 비슷하게 30일 규정 같음. 만약 2급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2급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내에 없을 경우 선임 연기가 가능합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종류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종류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종류

해당하는 대상물을 열거해 보시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대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법정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법률적인 일은 화재방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 시에도 철저하게 암기 해야 하는 부분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도 기재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소방훈련 및 교육 6.화기취급의 감독 7.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기록을 기술하고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

평소의 소방관리 일은 일상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각종 화기취급 작업 감독 정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하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업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따서 겸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의 경우 업체에서 정보를 받아 취합하여 소방서에 정보를 제출해야 해서 서류 일은 필수적입니다.

작은 건물이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등이 잘 갖춰진 23급 건물이나 특급 및 1급에 연관된 시설은 연 12회씩 소방설비 작동점검종합정밀점검도 해야 하고 건물 거주자나 입주자에 대하여 소방교육도 하고 소방서 합동 소방훈련도 해야 하며 소방청의 특별조사 같은 것도 받아내야 합니다. 보통 이런 1급 정도 되는 건물은 다른 방재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방재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 및 교육

한국소방안전원 한국 소방 안전원을 통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와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신청 가능. 정기적인 강습교육이 필요하기에 각종 교육신청도 통합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인정보와 구직정 보등 게시판 커뮤니티가 활동적이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방화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차이? 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등 2012년 법률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함 소방관리법 제14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로부터 30일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해당하는 대상물을 열거해 보시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대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