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의 실무 교육 온라인 및 집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의 실무 교육 온라인 및 집합교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인원은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 2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온라인 원격교육과 안전원 교육장에서 실현하는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법에 규정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정 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강습교육은 소방안전운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격 취득을 위해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며, 실무교육은 자격획득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일정한 주기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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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각 등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아래 자격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교육이 있는자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 체험 그 외 구조화된 체험 자격조건은 맨 아래 링크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가진자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다로 2년이상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그외 경력은 아래 링크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년의 기준은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최초 실무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정기 실무교육 2년마다. 1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소방관계법령, 화재사례, 현장실습,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집합교육과 사이버 원격교육으로 8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이중 이론과목 및 서식작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 원격교육으로 실시되고, 안전원 교육장에서 4시간의 집합교육이 실시됩니다.

실무교육 이수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실무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소방청장에서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게 됩니다. 실무교육이수증은 모든 교육을 이수한 이후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실무교육rarr이수확인서발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조건

각 등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아래 자격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교육 이수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실무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소방청장에서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