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주식시장 휴장 여부 5인 미만 기업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정부는 토요일이었던 석가탄신일에 관련해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는 인사혁신처의 보도데이터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증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증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미련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이 날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를 제공한 자 누구나 휴일근로수당 적용대상이 되는데요.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5일 미만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원래의 공휴일인 토요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가 내정된 근로일인 경우, 각각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을 예로 들어, 5월 27일 토요일 석가탄신일이 근무일이면서, 5월 29일 월요일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도 근무일이라면, 27일과 29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을 적용받아 그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주식시장증시 개장 여부
한국거래소 발표에 의하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은 증권시장이 휴장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단순히 증권시장 증시만 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증권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 일반상품시장 모두 휴장한다고 합니다. 휴장 대상은, 주식시장, ETF,ELW시장 등의 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등을 비롯해 장외파생상품 원화 달러 청산업무도 휴장한다고 하니, 주식을 전업 혹은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하루는 맘 편히 내려 놓으시고 대체공휴일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에 따른 유급휴일 여부, 출근 시 수당과 증시 휴장여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