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장 총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장 총칙)

산업현장의 눈과 귀, 타워크레인신호수안전교육 전문기관 대한산업안전교육원입니다. 대한산업안전교육 기관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913번길 58 가동 202호 사업주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고객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리스크Risk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사업주와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면, 많은 사업주들이 공통되게 이야기 하는 것 중의 하나는, 비용 산출의 중요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내린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내린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내린 관리감독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이 법에는 관리감독자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장에서 선임해야할 각 관리자들과 그의 업무 등이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되어있습니다. 제16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지위에 지정이 되었다면 어떤 일을 해야할까요? 관리감독자에 지정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할 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명확한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 시행 시간 및 교육 내용
관리감독자교육 시행 시간 및 교육 내용

관리감독자교육 시행 시간 및 교육 내용

1.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 단,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전체 교육시간의 50인 8시간까지 인정이 되며 남은 8시간 이상은 반드시 집체교육 형태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관리감독자 교육 필요내용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개선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실습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권한, 그밖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작업복과 점검과 착용 안전보건규칙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어지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혹은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혹은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혹은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육 미시행 과태료 부과

제175조과태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똑같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 미실시도 엄연히 법률 위반 행동 교육 미시행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내린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교육 시행 시간 및 교육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