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장점과 설립 절차 또 소요 기간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장점과 설립 절차 또 소요 기간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60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하는 이유와 설립 인가 후 전개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면허세 납부와 설립 등기 2단계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 납부 단계에서 진행해야 할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설립사무 인계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는 즉시 이사장에게 모든 사무를 인계합니다. 2.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즉시 발기인 및 조합원이 되려는 자로부터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이사장 명의 계좌로 납입하고 출자금 납입영수증 아니면 은행에서 발행한 잔고증명서를 보관합니다. 3. 등록 면허세 납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청 아니면 시청의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등록 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의 일반회계는 물론 고유 목적사업의 회계와도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

이런 방식으로 수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여 작성하게 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및 목적사업 회계에서 수익사업 회계로의 자금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
공익법인 지정요건

공익법인 지정요건

1.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아니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블로그나 카페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의 승인
수익사업의 승인

수익사업의 승인

정관변경 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 따라서 첫번째 정관의 변경 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정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인가 없이 임의로 수익사업 진행시 목적 외 사업 수행에 따른 시정명령대상법제 26조이 되며, 미이행 시 설립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존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sema.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금융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관련하여 일반회원으로 가입자격 및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통한 급여공제상품과 함께 여러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의 일반회계는 물론 고유 목적사업의 회계와도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지정요건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의 승인

정관변경 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