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발급 방법 쉽게 알아보기(PC편)
새학기 시작 시즌이 돌아오면서 주변에서 이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월세로 계약하거나 할 때,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 일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자료를 통해 등기부 등본 조사 및 발급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동산과 부동산 입니다. 먼저, 동산 즉, 스마트폰, 노트북, 배낭 등은 누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누가 주인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즉, 아파트, 빌라, 토지, 건물 등은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죠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소유자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한자를 풀어보시면 세우고 쌓아 만든 높고 평평한 물건을 기록한 장부를 말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황을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하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됩니다. 건축물의 명칭, 주소, 구조, 용도, 연면적, 건축면적, 토지면적, 소유자, 사용승인일, 사용승인번호, 건축물대장번호, 건축물대장의 등록일, 건축물대장의 변경일, 건축물대장의 말소일, 건축물대장의 말소사유, 건축물대장의 폐쇄일, 건축물대장의 폐쇄사유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비용은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나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갑구를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과 연관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권리자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해 작성되어 있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유권 권리 관계에 대한 것들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으니 가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하시면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입니다. 예를들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다면야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세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출력 메뉴
위 방법대로 진행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하기출력 메뉴는 좌측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제출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발급은 발급하기 메뉴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시에는 발급가능 출력기 확인을 통해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로 구성된 프린터로는 출력이 불가능하며, 직접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서류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정보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기초 정보 토지의 위치, 면적, 구조, 이용 상황 등 부동산의 일반적인 정보가 기재됩니다. 소유자 정보 현재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과거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권리 설정 및 변경 사항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전세권, 사용권 등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가지 권리의 유무와 세부 사항이 기록됩니다. 제한 사항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법적 제한이나 금지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됩니다.
인터넷 등기부 등본 조사 출력하는 방법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만 확인 하기 위해서 열람을 했어도 종이 출력물로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사항은 700원을 결재하여 조사 출력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제출 및 법적효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을 해야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등기부 등본 발급 으로 해서 지정된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지만 법적효력이 생기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700원 결재하고 열람으로 했다면, 결재 후 1시간만 재열람이 가능한데 계속 보관하고 싶을때는 PDF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왼쪽의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누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조사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들이 조회한 등기부 등본이 미리보기 화면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미리보기로 나타나면 오른쪽의 ”출력”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갑구를
갑구에는 소유권과 연관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하기출력
위 방법대로 진행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