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활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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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일의 휴일은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 됩니다. 10일 중 최초 5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주며 이후 5일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임금의 경우 상관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해 주는 5일의 임금이 경우 엄마의 출산 이후 1년이내 아래의 서류를 챙겨 직장 광할 작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2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근대장 등 4 경영자 에게금품을 받았다면 금품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서 지금해 주는 5일치의 임금을 선지금 해주고 대위신청을 진행하고 있기에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절차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절차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절차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혹은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사업장이 첫째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스타트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간주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 보험 홈페이지 혹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에서 출산전후휴가에 체크합니다.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에서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합니다.

10.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근로형태계약직, 정규직 등나 근속기간, 업무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와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일은 기본적으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출산준비 시기를 고려하여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한다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문의처

에 관한 문의 내용은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다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Q. 여성근로자만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일은 10일 유급이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 등 근속기간,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총 10일이며,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도 되는데 청구일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출산 준비를 고려하여 휴가 기간 안에 출산일을 포함한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총 10일의 휴일은 모두 유급휴가로 처리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0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