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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타워크레인도 타워크레인자격증이 필요할까

무인타워크레인도 타워크레인자격증이 필요할까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검사기준 관련 법령 해설 아래 내용 참조 유해확신에 찬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 하다고 인정 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남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찾은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호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달비계는 양중기로 봅니다. 사업주는 훅샤클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혹은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혹은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섬유로프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3호를 준용합니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중기에 대한 권과방지장치는 훅·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그 달기구에 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권상용 도르래의 윗면)이 드럼, 상단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直動式)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으로 한다)]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사업주는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양중기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경계 및 하중 조건

1 고정규 고정식은 지반에 설치된 기초 콘크리트 블록에 앵커볼트로 지지되므로 각 4개의 앵커볼트의 자유도를 모두 구속 시켜 해석을 진행합니다. 또한 마스트의 강도 계산에 관한 하중의 구성은 수직동하중, 수직정하중, 수평동하중, 풍하중 등을 고려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제202041호. 따라서 고정규 마스트의 경우 모멘트와 수직 및 수평하중이 함께 작용하는 외팔보와 같은 조건이 됩니다.

2 상승식 상승식은 건축물의 2개 층에 고정되어 건축물과 함께 상승하며 하중을 전달하므로 대부분의 하중은 건축물 벽체 근처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때 마스트와 벽체의 구속 조건을 부여할 때에는 모멘트에 의한 회전 방향 자유도를 풀어주도록 합니다.

구조해석 결과

1 고정규 타워 마스트 상단에 모멘트만이 작용할 경우에는 마스트 높이가 높아짐에 따른 응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스트 높이가 높아질수록 안전성을 저하 시키는 요인은 모멘트가 아닌 횡 방향 하중입니다. 마스트 높이가 20 m 일 때와 100 m 일 때 풍하중의 영향을 비교하면 100 m 일 때가 지면 근처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응력 값이 더 큽니다.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고정규 타워크레인의 경우 일정 높이 이상일 때 월 타이브레싱을 설치하여 하중을 분리 시킵니다.

물론 모멘트가 증가함에 따라 기초 앵커의 반력이 증가하므로 이 역시 잘 조정되어야 합니다. 기초 앵커 간의 거리가 클수록 반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스트의 안전성, 기초 앵커의 안전성, 기초 콘크리트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고정식과 상승식으로 구분하여 구조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과 상승식 개별적으로 작동원리에 맞는 경계 및 하중 조건을 부여하여 구조해석을 진행,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적 검증 혹은 사용조건의 제한사항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엔지베이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관련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이엔지베이에 있으며 콘텐츠의 무단 복사,배포,편집을 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7조제2항 및 영 별표 8에 따른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남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달기 체인 사용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호를 준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승강기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final limit switch, 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 록inter lock 등을 말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