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틈새 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지역

돈되는 틈새 경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건축 지역

공덕18구역갈현2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공공재개발 29개 구역신통기획 3곳 1년 간 재지정용산 신동아아파트는 신규 지정 서울시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 사업지 37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사업지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여의도 두 배 면적인 약 9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21일 서울시에 의하면 공공재개발 사업지와 신통기획 사업지 37개 구역예정지 포함이 이달 말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마포구 공덕18구역과 은평구 갈현2구역,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110개 공공재개발신통기획 사업지8.64를 포함해 147개 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특징?
토지거래허가구역특징?

토지거래허가구역특징?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부동산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량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 체결 후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 공공재개발 사업 등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선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되는 가격 허가되므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산다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 후,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 후,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는 5년의 기간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기 거주용의 주택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받았다면 2년 동안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현상보존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라면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다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예외사항?

다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녹지지역 100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 이하, 다만, 농지는 500 이하, 임야는 1천이하이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절차는?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파일을 토지거래허가신청서라고 합니다.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매약정서를 작성하며, 허가구역에서 지정된 토지는 매매계약 전 양 당사자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작성시에는 각 항목별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면 되며,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bull 자신이 직접 작성하며, 인감과 함께 작성한 승낙서는 복사하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bull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특징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부동산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토지거래허가 후, 토지이용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는 5년의 기간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다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