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총정리

대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총정리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표 발급 총정리대학교 졸업증명서 발급 방법 대학 졸업증명서는 직접 대학교에 가서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증명서랑 다르게 수령은 직접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증명 웹사이트에서 발급을 받으면 인터넷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하는 거라 편하신 방안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가지 방법중에 먼저 정부 24 사이트를 방문하여 발급을 받는 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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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건 대학교 수시 합격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교 입학 후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의 학습지의 비용은 교육부에 정규 인가된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부방으로 발행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발행된 영수증을 발행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건 사업자등록이 아닌 지방 교육청에 정식으로 등록됐는지가 중요한 기준이며, 최근까지는 확인된 바 없어 공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은 초교 1학년 입학전까지를 뜻합니다. 연령으로 판단하여 입학전인 1월, 2월의 학원비를 제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및 대어떤 일부 학교들은 거의 모든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의 등록금이 미반영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대학교 행정처와 같은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 간소화 자료 미반영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복 및 체육복 영수증 학교에서는 공동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PDF자료에 포함 될 수 있으니,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적용 및 한도

상기의 해당되는 개인별 교육비 한도 금액의 합계에 15의 비용만큼 세액 공제가 적용 됩니다. 본인에 대한 교육비 한도 없음 가족을 위한 교육비

대학원생 공제 불가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현장학습비 및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예를들어 대학교 자녀 등록금이 1학기 500만원, 2학기 500만원 수납한 경우 한도는 900만원이 적용되며 이에 15인 소득세 135만원과 지방소득세 13.5만원이 세액환급 적용됩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에서는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자신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독립적으로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액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국외 유학자격 인정서류

국내에서 근무자의 자녀 혹은 부양가족이 중학교 이하의 해외 교육비인 경우 교육비영수증 및 재학증명서 이외에 유학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아래의 표에 해당 국외유학인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는 없음 일반적으로는 해외주자재 및 해외법인 파견 등으로 해외에 근무중인 경우 추가적인 국제교육 인정자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국내에 근무중이고 중학생 이하의 해외 유학인 경우에는 조금 번거러운 증빙들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국내에 근무하면서 다른 사유로 중학교 이하의 자녀가 해외에 유학중이라면 포스팅에 언급된 서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한 사례의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은 연중에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제출서류

일반적으로는 국세청 간소화 PDF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공제 적용 및 한도

상기의 해당되는 개인별 교육비 한도 금액의 합계에 15의 비용만큼 세액 공제가 적용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