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등급,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등급, 서비스

노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많은 사람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방법을 보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은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위에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민원 상담실에 인정신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합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지정서를 챙겨야 합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황을 확인하고 소망 서비스 종류 등을 조사하는데 이때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의 15 입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20 예를들어 3등급자가 월 100만원을 사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15만원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재가급여 중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식사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본인부담 되오니 유의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부담금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거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인 분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가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감경은 다른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월 적용 및 해지 통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