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정리 ( 기본재산액 포함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정리 ( 기본재산액 포함 )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알아봅시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으로 구분해서 계산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처음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해당가구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갖고 구합니다. 근로자인 경우는 월급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는 인원은 사업소득액이 되겠지요. 소득평가액을 구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세전근로소득사업이익 x 0.7 등등 소득 지출내역 근로사업이익 공제 근로를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의 30를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기준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생, 노인 여부에 따라 공제율의 폭을 더 크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과 비례하여 감액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만 3,180원의 2.5배인 80만 7,9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홈페이지?
소득인정액이란홈페이지?

소득인정액이란홈페이지?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소득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일까? 가장 자주보이는 실수가 바로 소득을 단순히 월급으로 오해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본인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곧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이다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환산액.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고, 스스로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최저보장수준에 속하게 되며 해당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두 축인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정리해보시면 다음과 같다. 소득평가액은 lsquo;실제소득 ndash;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ndash; 소득공제rsquo;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3년 소득인정액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매월 소득액이 300만 원이 있을 경우 이 금액 모두가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 매월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액이 0원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발생되는 소득과 갖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계산 매월 생겨나는 소득에 관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 공제액2023년의 경우 108만 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주민등록주소지의 관할 읍, 면 사무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주민등록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35로 하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처음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급여액이 46만 1,250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단독세대 323,180원부부세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란홈페이지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소득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일까? 가장 자주보이는 실수가 바로 소득을 단순히 월급으로 오해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