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산 2023년 개정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산 2023년 개정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앞의 글 참고해주세요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여부, 부양자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준이 완화되고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보세요.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원 의료급여 의료비를 일부 혹은 전액 지원 주거급여 주거비용을 일부 혹은 전액 지원 교육급여 교육 활동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자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되며, 명확한 내용은 연관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면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꼭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의료급여는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수급자 혹은 2종 수급자가 됩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명확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 본인부담 비용 내용입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계산하지마시고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현실 계산 예시

내가 서울에 살며 주거용 재산 2억 원과 일반 재산 2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위 2가지 개념을 적용하는 순서가 있는데,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본 재산 공제액순입니다. 첫째 2억 원에서 주거용 재산 한도액 서울 1억 7,200만 원까지는 월 1.04, 나머지 2,800만 원은 월 4.17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재산 공제액을 적용할 차례인데 서울의 경우 9,900만 원이기 때문에 1억 7,200만 원에서 제외하면 8,3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월 1.04를 곱해주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 소득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재산만 따졌을 때 월 202만 원 정도 나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월 16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재산만 가지고도 탈락입니다.

신청자, 친족 혹은 관계인이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차 계약서 등 임차 계약 연관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1.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에 속하는 가구로 정해지며,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