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응급실 병원비가 없을때
한국에서는 현재 6084세 사이의 어르신 분들이 이 보장 제도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415세 청소년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20세를 기준으로 30세까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는 시장과 군수 그리고 구청장에게 신청이 가능하며 창상위자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급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 신청하려면, 구비서류가 첨부된 신청서를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거주지가 한 곳이 아니거나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조건이 어떠한 방안으로 다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급여 종류별 소득 기준이 상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의 경우에는 중위 소득 3050에서 대상자별로 소득 인정액에 관련되는 급여를 지급 발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의 경우에는 50 이하, 주거 급여는 45 이하, 의료 급여는 40 이하, 생계 급여는 30 이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급여의 경우에는 2021년 3월부터 적용되었으며 교육할동지원비 초, 중, 고, 교과서 고,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정도를 연 1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특정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별도로 정리해두었으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 증명서의 경우 이렇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이 더 편하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경우에는 신분증은 필요 없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발급 아니면 모바일 rarr; PC 복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필요조건 완화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30에서 32로 상향되었으며 대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7년만으로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순서에 맞게 상향해야하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른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0,289원에서 1,833,572원으로 13.16 늘려서 약 213,000원 오르게 되고 1인가구는 올해 623,368원에서 2024년 713,102원으로 14.4로 약 110,0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0로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을 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라는게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이란? 긴급의료비 지원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게 되면 목돈이 들어갑니다. 이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국가에서 허가를 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경우에도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많은 치료비가 발생을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선정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 선정을 하게 되지만 중위소득을 살펴보시면 1인 기준 1.371천 원, 4인 기준 3.657천 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신청 처리 기한
신청하신 급여에 대한 선택 여부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등을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독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vs.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조건이 어떠한 방안으로 다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 증명서의 경우 이렇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오프라인이 더 편하신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