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핵심내용
30대 직장인현명한 직장생활 저는 이직을 많이하다보니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언제나 염두에 두는 편이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12월 전에는 입사하려고 했었고, 퇴사 처리 후 필요하게 될 서류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대표 연락처와 메일은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여 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해 초에만 전 직장에 연락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시기가 지나면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경력증명서는 환경에 따라 갑작스럽게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온라인 발급이 아니라면 발급 후에 스캔본을 소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노동을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해당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1년 내역을 모두 올려서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아래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주택자금주담대, 청약저축, 전세대출원리금,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비용 등은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능합니다.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건 연금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투자조합출자금뿐입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안 입는 옷가지와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유행이 지난 먼지만 쌓인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기부금 영수증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의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에 비교적 상태가 적절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조회해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물품을 기부해야지 정말 쓰지도 못할 용품들을 기부하려 하는 것은 NO 올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는데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에 보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 화면에서 희망하는 계획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의 왼쪽 메뉴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클릭한 다음 정기신고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같은 경우애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금융, 사업, 연금 등이 있다면야 왼쪽 메뉴의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 아니면 일반신고 탭을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여 채우고 공제 항목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만 제출해야 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서 해당되는 여러 공제들 중에 딱 근로했던 기간에 쓴 비용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안 입는 옷가지와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