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유족연금 알아보기 (az)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유족연금 알아보기 (az)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연금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연금을 건들면 표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우리들이 할 일 아닙니다. 정부가 먼저 연금개혁안을 내놔라 한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금개혁을 하든 안 하든 가장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인원은 우리 같은 서민입니다. 연금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젊은 층의 부담도 덜고 노후대책의 필요한 한축으로 더 나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쪽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금을 수령 중 배우자가 죽은 경우의 유족연금은 단순하게 계산되어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률은 60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 중 한쪽 배우자가 죽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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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가. 국민연금법 근거조항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나. 유족연금 지급방법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선택 경우의 수 유족연금은 상속세 면제됨 부부 중 한 분만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유족연금20년 가입기준 기준 60 실제 유족연금 본보기 1 부부가 국민연금 수령 중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중복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인다는 것인데, 불합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더 나쁜 케이스는 본인 노령연금 금액이 적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비교적 아주 많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화가 많이 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부의 케이스가 조금씩 다를 거라 여겨집니다. 한 번쯤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수직역연금 유족연금
특수직역연금 유족연금

특수직역연금 유족연금

가. 특수직역연금 종류 나. 직역연금 종류별 유족연금 산정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종류의국민연금 vs. 특수직역연금 경우에는 삭감이 없는30 아니면 50 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고 정부의 설명은 연금구조의 특성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급여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정부의 설명이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유족연금 지급 구조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신과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그리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이탈이 어느 해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조기연금 신청자는 많아지고 국민연금을 추가로 들 수 있는 제도인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