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작년 9월 개편이 시행, 개편된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인터넷 등록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이 근소한 차이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그만큼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거 자격조건 그리고 현행 자격조건을 비교하여 한눈에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에 관하여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인터넷 등록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보험제도는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과도한 가계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로 등록시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병원비등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없기에 피부양자를 등록하였더라도 보험료 인상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과거 및 22년 9월부터 개편된 자격요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되며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일 경우엔 연간 수입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되며,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페 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피부양자의 주민번호 및 가입자와의 관계 그리고 취득연월일을 입력 해야하며, 피부양자는 최대 10명까지 추가 입력이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장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장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장점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1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의 등록의 강점은 추가 비용 없이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보험료 부담이 점점 높은 마당에 피부양자로 등록되길 바라는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요 좋은 혜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늘 그렇듯이 자격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격조건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및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및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및 재산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과세표준 기준은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70입니다.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이하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기준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수입이 연간 합계액 5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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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믿는 사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수시 건강 보험료 납부하지 않음 소득요건 2000만원초과시 피부양자 자격박탈 재산요건 과세 5.4억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박탈 같이 읽을만한 유용한 글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등록방법 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로 등록시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하여 병원비등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1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