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4) 휴일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4) 휴일

회사생활정보 비공휴일이란 단순히 평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합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휴일이 해당되는 조건도 공휴일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질적으로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은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해당되는 공휴일에서 제외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차근차근히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조건적으로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혹은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법정공휴일로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빨간 날이 되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제 5인 이상 기업도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이제 5인 이상 기업도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이제 5인 이상 기업도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로 관공서 공휴일 =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의 노동자들도 해마다 약 15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었죠. 이는 정부가 공무원들과 대기업들은 거의 모든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에 쉬지 못하여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했기 때문이죠. 다만 중소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을 3단계로 나누어 시행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직 5인 미만의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존과 같이 회사와 노동자 간의 합의와 재량으로 진행됩니다.

휴일 사전대체
휴일 사전대체

휴일 사전대체

휴일, 근로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대신하여 이전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윤리 등에서 휴일 대체가 가능함을 정해두어야 하며 내용이 없습니다.면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합의해서 주휴일과 휴일을 7일 이내 범위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휴일 대체 절차 후에 근무한 이전 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변경된 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하기로 한 날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결근 처리해도 되며 주휴일 무급 계산 등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일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은 주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미리 예측하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개근하지 못했을 때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평일 결근자일지라도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임금총 15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 부여 요건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았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학일과 방학 중 근로일이 이어진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유급 휴가나 유급 휴일 등으로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유급휴일 등 처리 방법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휴일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일에 관한 각종 질의사항에 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2022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 대체 휴일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달라 근로자가 무조건적으로 쉴 수 있는 게 아닌 사업주의 재량 혹은 기업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이 결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5인 이상 기업도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2020년 1월 1일부로 관공서 공휴일 =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 대기업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휴일 사전대체

휴일 근로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대신하여 이전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