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과 교육공무원 휴가업무 처리요령 개정비교(2010년)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과 교육공무원 휴가업무 처리요령 개정비교(2010년)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들과 비슷하게 연가와 병가 그리고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다만 정교사와는 휴가 일수가 차이가 있기에 기간제교사들은 연가, 병가, 특별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조회해보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간제교원 연가, 병가, 특별휴가 일수를 정리했습니다.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간제교사의 연가 일수는 학교 내에서 일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제교사는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근무를 합니다.

다만 학교에 사정에 의해 잇따라 4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간제교사의 연가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개월수와 직무를 수행하는 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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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일반 병가 연 6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 연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를 할 때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7일 이상 연이은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회 걸쳐 계속되는 동일 질환 아니면 부상에 대한 병가의 경우,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공무상 병가180일, 해당되는 경우 rarr 일반병가60일 rarr 연가개인연가일수 rarr 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2023년 기간제교원 병가 일수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비슷하게 아프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병가 일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6개월 이내이면 30일의 병가 일수가 주어지고 1년 근무를 한다고 하면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가를 연속해서 7일 이상 사용을 하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진단서를 제출을 안하면 연가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병가가 길어지면 규정에 의해 다른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증빙서류

특별휴가는 적절한 사유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시 내용을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강하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당 지급 등 재정적인 사안과 연관된다면 사망진단서 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청첩장, 부고장, 사망진단서, 의료기관 진단서, 공문, 가정통신문, 병원 진료 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반면 출산휴가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산 사실의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위해서도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가정통신문, 알림장, 공문, 병원 진료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교원의 특별휴가

교원의 특별휴가는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와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로 나뉩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경조사 이외의 특별휴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함께 사용이 불가능하고 1일 적어도 근무 시간이 4시간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기간제교원 병가

기간제교사도 정교사와 비슷하게 아프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공무원 특별휴가 증빙서류

특별휴가는 적절한 사유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시 내용을 소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