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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가 및 질병휴직, 급여지급 여부

공무원 병가 및 질병휴직, 급여지급 여부

공무원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유급휴가이며 공무와 관계없는 질환 아니면 부상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근무일수에 따라 시간외수당 기초 지급분은 조정됩니다.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1. 공무상 병가와 비공무상 병가는 승인일수 외에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유급휴가로 처리되고 승급일수에도 포함됩니다. 비공무상 병가는 최대 60일, 공무상 병가는 최대 180일입니다. 12. 공무상 병가의 경우 180일 모두 사용 후에도 계속 요양을 요하는 경우 일반병가 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240일 병가가 가능합니다.

명칭은 질병휴직이지만 부상을 포함합니다. 질병휴직도 공무 여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공무와 관계 없는 휴직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 공무 상 휴직의 경우 3년 이내로 하지만 같은 사유로 질환 아니면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사실상 계속 질병휴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급 질병부상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복귀 후 정상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

재발된 경우 판단 후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의 객관적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방법

2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이 대행하는 경우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나누고 40시간을 나눈 값에 곱하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인이 대행하는 경우 월 20만 원에 20시간을 나눈 뒤 40시간을 나눈 값에 12를 곱하여 1인당 5만 원씩 지급됩니다.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과 지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 공무원들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과 비슷하게 지급됩니다. 월 20만 원을 대행 지정 인원수로 나눈 값을 월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경우, 업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월 20만 원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실제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차감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아니면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아니면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조심스럽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무원 병가 가산

질환 아니면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 가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라도 사용하지 않아야 다음해에 병가 가산이 됩니다. 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했을때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2020년 예전에는 병가 사용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 연가 가산에 해당되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가산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공무원 병가의 종류

공무원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21 일반 병가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22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환 아니면 공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 연간 180일의 범위안에서 승인하게 됩니다.

다만,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도의 구분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환 부상으로 인해 추가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병가, 질병휴직 시의 급여 및 수당

질병휴직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상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대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봉급이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공무원 봉급표에 명시한 봉급액을 말합니다. 병가 아니면 공무상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을 지급하지만, 비공무상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계산

2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및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액과 지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아니면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