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 가족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분명히 알기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배우자 수당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수당은,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 등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명칭은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중 배우자수당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공무원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그 외 부양가족은 2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구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첫번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부터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
이 부분이 꽤 어려운 부분이라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 번만 잘 따라와 보시면 쉽습니다. 편복장 1번, 2번으로 10조 2항에 속하는 내용을 구분했는데 기본적으로 1번2번 이어야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를테면 1번의 내용은 간단하게 두줄로 표현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인원은 부양가족입니다. 2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독특한 사정에 의한 것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겠다.
편복장 취, 요, 주, 공 2번의 내용은 4가지입니다. 2번의 내용 4가지를 각 1,2,3,4번으로 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8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1-1 1-2 1-3 1-4 2-1 2-2 2-3 2-4 그러니 각각을 매칭해 봅시다.
부양가족 예시
Q1 고등학생인 자녀가 학교문제 때문에 현재 나와 떨어져서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 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학업문제 이므로 공무원과 배우자의 자녀라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Q2 대학생인 자녀가 마찬가지의 경우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 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 보시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이나, 만 열아홉살 미만이 아니므로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Q3 남편과 직장문제로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나요?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므로 2번 항목의 예외인지 보시면 됩니다. 별거 중이지만 참작되는 사유(직장문제)이며 배우자는 조건이 딱히 없으므로 부양가족입니다.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 대상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아니면 지방정부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아니면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에 재직중인 자 정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중인 자 부부 모두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일 경우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부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에 대한 별지의 부부종사자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글 맨 아래 양식 다운로드 참조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고
1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2 부양가족 중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그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 부양가족신고서에 기록된 배우자 직장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부양가족이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3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 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4 장애가 있는 사람 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수당 지급액
2023년부터 가족수당 중 자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야말로 사실상 부양하는 가족에 가장 부합하기도 하지만, 금액과, 부양가족 숫자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을 보시면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지도 보입니다. 위를 토대로 내가 최대의 부양가족 수와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산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을 계산해 보며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부양가족 최대 4인 자녀무제한 부양가족 4명 배우자 1명 4만 배우자제외 3명 각 2 만씩 총 6만 자녀 3명 첫번째 3만 , 둘째 7만 , 셋째 11만 총 21만 이를 통해 부양가족 4명과 자녀 3명을 거느린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월 31만 원이 더 나오게 되겠네요. 재차 반복드리지만 소급제도가 있지만, 신청해야 받는 제도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받을 부분도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요건
이 부분이 꽤 어려운 부분이라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예시
Q1 고등학생인 자녀가 학교문제 때문에 현재 나와 떨어져서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