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1) 겸직허가 절차(신청서 양식), 겸직 활동 준수사항, 겸직허가 및 불가 사례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2. 연가일수 계산 시의 재직기간3. 연금법상 재직기간 확인 방법4. 사례로 알아보는 재직기간 계산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에 혹은 죽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합니다. 퇴직한 공무원군인 혹은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스스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혹은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혹은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혹은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스스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제외 공무원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일하는 인원은 제외함,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혹은 해임된 사람, 직권면직된 사람, 당연퇴직된 사람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공가의 사유
병역법이나 등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혹은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 법원, 검찰 혹은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피의자뿐만 아니라 침고인이나 증인,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도 포함합니다.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 당일에만 가능하며 시험 준비기간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대중대중교통 방지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등 사회통념 및 관례상 독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특별휴가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비용은 어디까지 정산받을 수 있나요?
– 공무출장 중 발생한 운임·숙박비·식비·일비·준비금(국외출장에 한함)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내같은 시군섬 혹은 왕복거리 12km 미만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에 따라 여비가 정액 지급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및 국외출장의 경우 여행일 수에 따라 일비식비가 정액 지급되며, 운임 및 숙박비는 영수증 제출 시 상한액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됩니다.
공무원 졍년기간 연장
2019년부터 지속해서 제시되어왔던 공무원 정년기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에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기반으로 작성된 생산연령인구를 봤을때 2020년에 3738만명에서 2050년에 2419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의 감소로 인해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정년 65세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 각 부처간의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씁니다.
명절휴가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혹은 지급기준일 전후 13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하나하나씩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실 근무년수 2년 연금법상 재직기간 10년 퇴직급여 10년 퇴직수당 9년동반휴직 기간 2년이므로 12인 1년 제외 연가일수 재직기간 8년10년에서 동반휴직기간 2년 제외, 양육휴직 6년은 모두 산입으로 연가일수 21일 그럼 자율연수휴직 쓸 수 있나? 연금법상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므로 가능 이상,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가보상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가의 사유
병역법이나 등등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혹은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해 국회, 법원, 검찰 혹은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피의자뿐만 아니라 침고인이나 증인,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도 포함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비용은 어디까지 정산받을 수
공무출장 중 발생한 운임숙박비식비일비준비금(국외출장에 한함)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