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방법 (공사기간 연장, 공사계약금액 변경, 신고오류로 인한 편집 등)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방법 (공사기간 연장, 공사계약금액 변경, 신고오류로 인한 편집 등)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기간이나 공사계약금액 등을 조정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호우, 태풍, 지나친 더위 및 한파와 같은 기상이변날씨,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사현장 훼손재해, 공사하면서 찾아낸 설계도서상의 수정 필요 부분설계 누락조정, 현장여건에 따른 공종 추가제외 등의 이유로 현장감독관과 상의 후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변경합의를 체결합니다. 공사계약금은 무조건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에요감액되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훈련을 지희망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 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합니다.

일용직 신고기간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신고기간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신고기간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자는 그날 일을 개시하고 종료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입사신고자격취득, 퇴사신고자격상실의 개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련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을 하거나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요청 등이 없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상실신고와 비슷하게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기간이지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방법

1.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바에서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합니다. 3. 왼쪽 메뉴바에서 보험변경신고를 선택 후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10201를 선택합니다. 4. 사업관리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본사업장사무실의 사업관리등록번호는 고용산재, 건강연금 곧 4대보험이 모두 사업장상태가 정상인 반면, 공사현장의 사업장관리등록번호는 고용산재만 사업장상태가 정상이므로 공사현장의 고용산재보험을 변경신고하려면 사업장상태가 고용산재만 정상인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

5. 이용사업개시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업장관리등록번호에 신고된 공사현장들 중 변경 신고할 공사를 선택합니다. 6. 신청구분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선택합니다. 7. 변경사항에서 사업개시사기공사명, 기간, 금액변경를 선택합니다. -사업개시사유가를 선택하면 사업개시유기의 표에서 잠겨있던 ”변경후의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이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피보험자의 구직활동과 재훈련을 지희망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일용직 근로자는 그날 일을 개시하고 종료되는 형태의 근로계약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제출기간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는 서류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