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시 Top 3 및 주간 소식 – 20230710

경기도용인시 Top 3 및 주간 소식 – 20230710

1. 건설업자가 아닌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사비 2. 총공사비 산정방법 3. 용도별, 구조별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해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합니다.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다만, 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합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2. 건설업자란 혹은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과거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혹은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합니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연관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을 말합니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 에 따른 전기공사 나.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