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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와 소방계획서 포함내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와 소방계획서 포함내용

FPN 박준호 기자 앞으로 건설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격증 보유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되어지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분야 겸직이 제한됩니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가 시행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일을 담당하는 제도로 1958년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타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 관리일을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의무화 등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시 지켜야 할 규정 소방안전관리 선임 연기유보 신청대상 및 서류 위 2항의 각 목에 해당하여 30일이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한함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체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고하여야 합니다.

해임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며, 전화통보로 확인 받을 수 있어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100점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70점이상 일반인이 소방안전담당자가 되려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강습교육과정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등급별 소방안전담당자가 요구출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자격시험없이 자격증명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괄재난관리자는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및 전기기사, 가스기사, 가스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 등등 건축물의 안전과 재난과 관련해서 선임되는 모든 사람들을 총괄하여 지휘할 수 있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함 소방관리법 제14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로부터 30일임. 보조자도 비슷하게 30일 규정 같음. 만약 2급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2급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내에 없을 경우 선임 연기가 가능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계획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시 지켜야 할 규정 소방안전관리 선임 연기유보 신청대상 및 서류 위 2항의 각 목에 해당하여 30일이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한함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체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고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 100점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70점이상 일반인이 소방안전담당자가 되려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등급별 강습교육과정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함 소방관리법 제14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로부터 30일임.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