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채용 의무화 제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채용 의무화 제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2022년 12월 1일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소방청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적용시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아니면 대수선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선임대상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연면적 5,000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이거나 지상 11층이상이거나 냉동창고, 냉장창고 아니면 냉동냉장창고가 대상입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준비서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처벌이 주어지는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고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건설현장에 전담으로 안전운영자가 있었으나 소방안전관리자를 또 선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현장 전담 안전운영자가 겸 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소방안전원에 질문답변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면 화재예바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고 합니다.

실무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기
실무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기

실무훈련을 받아야 하는 시기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실무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2년의 기준은 최초 실무훈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최초 실무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정기 실무교육 2년마다. 1회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소방관계법령, 화재사례, 현장실습,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집합교육과 사이버 원격교육으로 8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이중 이론과목 및 서식작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 원격교육으로 실시되고, 안전원 교육장에서 4시간의 집합교육이 실시됩니다.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윤리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며 크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직무교육 대상 산안법 제32조에서는 안전보건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직무와 관련한 인원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기 신규 교육은 해당 직종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직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해당 직종에서 필요한 법규, 안전 규정, 예방적 조치 등을 연기자는 과정입니다. 보수 교육은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매 2년마다.

자격증 취득 방법

앞서 얘기한 대로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급수별로 능력과 권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18년까지만 해도 1급에서부터 3급까지만 있었으나 롯데타워와 같은 초고층 빌딩이 생기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재가 많이 발생도 했고 해서 더 큰 크기의 빌딩도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도록 특급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취득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 소방 안전원에서 실행하는 강습 훈련을 받고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르고 30분 내로 학교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실무교육 이수증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훈련을 수료하면 실무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소방청장에서 실무교육 수료자명부를 작성 및 관리하게 됩니다. 실무교육이수증은 모든 훈련을 이수한 이후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실무교육rarr이수확인서발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밋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무훈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윤리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며 크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