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작성 우편제출방법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작성 우편제출방법

경력관리제도 전력기술인에 대한 경력신고 제도는 전력산업 개방화, 전문화에 적극 대응하고, 각 분야별 전문 기술자 육성을 통해 전력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6년 10월 28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인원은 전력기술연관 학력, 자격, 경력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협회에 경력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전력기술인의 취업, 이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 확인, 각종 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자에게 입찰참가 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하여 졸업한 학교, 전에 근무한 기업 등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력의 입.퇴사기술체험 포함기간을 1개월로 인정
해당 경력의 입.퇴사기술체험 포함기간을 1개월로 인정


해당 경력의 입.퇴사기술체험 포함기간을 1개월로 인정

예를 들어서 3.1~3.23 까지 일한경우 22일 이상이니까 경력확인서에는 3.1~3.31로 기재하는게 맞는것입니다. 22일 이하인 일수는 근로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요 22일 이상 일한경우만 30일 아니면 31일로 근무한걸로 봐주겠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 일한 일수는 22일이상 이지만, 경력확인서에 기재하는 일수는 30일 이나 31일로 적으시면 된답니다.

예시 1 한달 만기로 일하고, 그 다음날 또 근무한 경우
예시 1 한달 만기로 일하고, 그 다음날 또 근무한 경우

예시 1 한달 만기로 일하고, 그 다음날 또 근무한 경우

제가 이렇게 작성해서 한국기술인협회에 우편접수를 했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23.1.123.1.3122일 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23.2.1~23.2.28(22일이상근무해서 한달만기로 기재함)- A현장 근무 만약 18번, 19번이 같은현장이 아니라 다른현장이였으면 18번기재,19번 기록 따로 따로 기재하는게 맞지요. 1월따로, 2월따로 기재했던 부분을 바로 이어지게 해주었습니다.

을지는 고칠거 없으니까 앞장 입퇴사일만 이렇게 변경해주었습니다. 예시 21 현장이 다르지만 같은달에 일했을경우 입퇴사일 기재방법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한장에 깔끔한 경력확인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8월달에 A현장, B현장 하나하나씩 다른 기간에 일을 했지요? 근데 입퇴사일 적는 란에는 따로따로 기재안하고 함께 이어서 썼죠? 8월달의 첫 일한 날짜, 8월달에 끝날 일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용직 경력확인서는 양도 많고, 정리할것도 많아서 함께 몰아서 하기 보다.

1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