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작성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작성하기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이 과도하게 진료비가 부담되는 것을 막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료지원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지속적인 자로 보수 혹은 소득액이 없는 자를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배우자, 형제, 자매 중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혹은 소득액이 없어야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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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기 위한 두번째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이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피부양자가 될 분이 아무런 사업소득액이 없으면 이 두번째 요건은 그냥 통과하는 거고 만일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 그 사업소득 경우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만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 금액이 0원 이어야만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0원이니까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한다는게 만족되는 건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액이 발생해도 사업소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여기에는 장애인 분들이나 국가 유공자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의 자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소득입니다. 연 소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재산 요건, 가족 관계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결정내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강화되어, 재산 요건은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3억 6,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고, 소득 요건은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의할 유형

다음은 사업자등록이 없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액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같이 수입에서 3.3 원천징수 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하지만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곳에서 소득 금액 500만원은 연간 수입금액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 수입에서 1년간 들어간 비용인 필요경비를 빼주고 남는 깨끗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라는걸 인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액이 없야 한다는 이 두번째 요건은 따져볼 게 많은데 그만큼 중요한 요건이니까 놓치는 부분없도록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신고기준

1. 직장가입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2. 자격취득신고 혹은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인정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보수 혹은 소득액이 없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요건

이는 많은 재산과 소득을 가졌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무임승차해 온 사람들을 걸러내고 나라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2022년 7월부터 적용 2022년 7월부터 해당되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이 이전까지 적용된 조건보다. 더 타이트 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1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초과 시 2 과세대상 사업소득액이 있는 경우 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4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예를 들어, 22년 7월 이전까지는 1 소득기준은 연 3.4천만원 초과였으며 4 재산세 기준은 5억 4천 초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업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하기 위한 두번째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분이 사업소득액이 없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의 자격은 여러가지 요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유형

다음은 사업자등록이 없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액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