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운용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적립금 운용

직장 급여 생활자는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알지만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퇴직 연금의 차이는 무엇이며, 퇴직연금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은지? 핵심을 간단하게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


DC확정기여형
DC확정기여형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종류 중 두 번째. DC확정기여형이라는 이름에서 DC는 Defined Contribution의 약어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자가 매번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을 합니다. 퇴직 시에 기업이 부담한 금액과 운용결과를 합한 금액을 근로자가 일시금 아니면 연금형태로 받습니다. DC확정기여형의 장점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과 근로자의 운용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정해진 부담금 금융기간 운용 근로자퇴직금 지급 이런 구조로 적립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DC확정기여형이 알맞은 기업1. 임금인상률이 낮은 기업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 보다. 높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네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수수료 부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수수료 부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수수료 부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정립하는 개인은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운용관리 및 함께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퇴직 시에 안정되는 수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이같이 노력과 관리에 대한 대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개인은 운용관리 및 함께 자산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같이 수수료는 개인의 투자 수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며, 퇴직연금사업자의 뛰어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가입자가 마음껏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적립금을 부담하여 안정되는 퇴직연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