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제도 기간 및 유급 무급 조건 확인해요

가족돌봄 휴가 제도 기간 및 유급 무급 조건 확인해요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은 3월 23일 1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은 지원금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먼저 신청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정부예산이 정해져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므로 지원금 신청기간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셨다면 미리미리 신청서류를 준비하셔서 청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이 아닐 시, 서식이 검색되지 않거나,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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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질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 의 휴원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며,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5만원씩 10일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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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직 제도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돌봄휴가와 연계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은 해마다 최대 90일,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1회 활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일 것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시, 사용한 만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임금 100를 받으며, 최대 10일간 하루 5만 원씩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의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50만 원입니다.

가족 돌봄 휴직과 연차휴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로서 기본적으로 다른 날에 대체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 살유로는 같은 영유아에 관하여 배우자가 육아 휴가 혹은 육아 시기의 근무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허용하면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진 맞벌이 부부에게는 가족 돌봄 휴직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가족돌봄비용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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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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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기간 동안에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