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최신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내 기준으로 직계 3대 가족만 나오고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형제자매형, 누나, 동생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집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형제자매 표시되니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급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시간부터 제대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밑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홈페이지 링크도 첨부하였습니다. 에 접속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그 후 아래 순서 12번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약관 동의입니다.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임으로 개인정보 처리를 명확하게 하겠죠? 동의 체크합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선택해 출력합니다. 미리 테스트출력을 하셨으면 문제없이 출력되지만 인쇄가 되지 않는다면 브라우저를 체크하세요 증명서는 PDF로 변환되어 만들어지므로 인쇄를 할 때 PDF뷰어가 필요한데, Edge, Chrome, Opera, FireFox 등의 브라우저는 자체적으로 PDF 뷰어가 탑재되어 있어 다른 설치가 필요 없으나, Internet Explorer에서는 PDF 뷰어를 별도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최고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인터넷발급을 하기위해 보통 정부24구 민원24 사이트로 접속하시는데,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다른 많은 민원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고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해서 최고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개명이나 출생,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어요. 인터넷발급을 받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두가지로 보로 보입니다 컴퓨터 인쇄할 경우 프린터 개인인증서 필수 모두 준비하셨다면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참고할 점
인증서가 본인것 밖에 없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최대치관계 형제관계 증명할 땐 부모를 발급대상자로 조부모를 증명할 땐 역시 부모를 발급대상자로 사위며느리를 증명할 땐 배우자를 발급대상자로 손주를 증명할 땐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인터넷이 안되거나 인증서가 없습니다.면 인근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똑같이 발급 가능합니다. 물론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하구요. 이 사이트에서는 기본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구요, 중간 특정증명서라는 항목을 선택해서 증명을 해야할 사람만 선택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알고보시면 단순한 가족관계심사숙고하는 기타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