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금액 정밀 연구하는 방법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한도 정밀 연구하는 방법

사무직 분들은 건강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불하는데 왜 1년에 한 번씩 또 내는가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 해 월급, 급여 차이가 부재할 때 건강보험료는 왜 더 적지않게 내는 것파악 의문점도 가지고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작년기준으로 이번 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 이번 연도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소득액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에 관련해서 간략하고 핵심포인트만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매달 급여,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왜 또 4월에 정산해서 지불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연봉과 총소득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연봉이 3600만 원이라고 하면 성과급과 기타 보수로 인해 총보수금액이 4200만 원이라고 한다면,건강보험공단에 지난해 실질적으로 받은 보수가 4200만 원이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를 해마다 실시해야 하며,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번 연도 4월분부터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변경하여 고지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 실제 총 급여 금액에서 월급을 제외된 지불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요구합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옵션 부양 부모 기준 정리
연말 정산 인적 공제 옵션 부양 부모 기준 정리

연말 정산 인적 공제 옵션 부양 부모 기준 정리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 1명 당 연 200만원 부녀자 (1.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가주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 연 100만원 위에서 확인한 연말 정산 시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주민등록표의 동거부모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동거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 부모 상황표와 해당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만약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게다가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으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다르게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생활 활약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실제연봉 3600 만원, 총 보수비용 4200 만원이라고 가정하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 7.09 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12.81 건강보험료기준 약 8 해마다 4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변경이 됩니다. 기존 3,600만 원 12개월 300만 원 x 8 24만 원 변경 4월부터 건강보험료는 4,200만 원 12개월 350만 원 x 8 28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게다가 보수총액에 따른 덜 낸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5월에 내게 됩니다. 4,200만 원 3,600만 원 600만 원 x 8 48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5월 건강보험료는 이번 연도에 변경된 28만 원과 작년에 덜 내게 된 48만 원을 합하여 총 76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는 매달 급여, 월급에서 차감하는데 왜 또 4월에 정산해서 지불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옵션 부양 부모 기준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 1명 당 연 200만원 부녀자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주민등록표의 동거부모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동거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 부모 상황표와 해당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